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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7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5.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매일경제신문 등에 낸 분양광고문 등을 보여주며 "내가 강원도 홍천군 E 임야 35,7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은 고속도로 개통 임박 등의 호재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였고, 주변에 2개의 골프장, 호텔,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 F 후문의 정문화, G-H간 도로개통 등의 많은 호재로 매물도 거의 없고, 호가는 높은 전형적인 지가상승 직전의 분위기로 이 사건 임야를 사 놓으면 조만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길을 만들고 이동식 주택을 만들 수 있으며, 집을 지을 때에 인ㆍ허가상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이고, 다른 사람이면 길을 내거나 토지분할을 할 수 없지만 나는 홍천군청에 아는 사람이 많고 홍천유지들을 많이 알고 있어 인ㆍ허가를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인ㆍ허가는 물론 토목공사까지 내가 책임지고 해 주겠다.

이 사건 임야는 가분할도에 따라 그 분할등기가 가능하고 이동식 주택이나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28명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지금 사면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다.

처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람들이 평당 5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라 평당 7만 원 이상에 팔아야 하지만 I의 소개로 온 사람들이니 특별히 처음에 판 가격대로 평당 5만 원에 팔겠다.

앞으로는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 용도가 농림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높은 산악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