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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372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낭 심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낭 심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팔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무릎과 낭 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 해보면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무릎과 낭 심을 걷어차거나 손으로 낭 심을 잡아당긴 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은, ① C는 2018. 4. 11. 경찰 최초 조사 당시 “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몇 번 쳤다” 고 한 후, “ 피해자가 무릎과 낭 심 부위를 발로 차기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 내 보여주었을 뿐, 칼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2018. 5. 16. 경찰 2회 조사에서 “ 과도를 꺼 내 보여주었다” 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 후에도 “ 과 도를 ( 자발적으로) 거름 터에 던져 버렸다” 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이웃 주민 F은 “C로부터 과도를 빼앗았다” 고 증언하여 C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F은 “ 피고인이 피해자 무릎과 낭 심을 차거나 잡아당기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 “ 피고인이 C 밑에 깔려서 누워 있고 C가 한 손으로 피고인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칼을 잡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 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과도를 목에 가져 다 대 었다” 는 피고인 진술에 더 부합하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