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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501643

약정금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이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7. 2. 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해남 G외 8필지 양계사 2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 착공일 2017. 1. 23., 준공일 2017. 3. 23.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3. 21.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2. 5.부터 2017. 4. 23.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7. 25. ‘실제 하도급 업체 원청(F)에서 지불처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포기사유로 하여 위 공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사포기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F은 원고에게 피고 B의 동의 아래 원고에게 상호 확인한 미지급 자재대금 1억 5,200만 원을 2017. 7. 10.까지 직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공사자재 및 노무비 지불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E 사이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F이 공사자재 및 노무비 지불각서(갑 제6호증 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 C이 F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공사부지인 농업회사법인 H 유한회사 소유의 전남 해남 G 임야 48,930㎡는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가처분 등의 피보전채권이 위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는 등 위 지불각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