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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나522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마세라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그랜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0. 30.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차량수리비 13,54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5. 9. 13. 17:07경 사고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2단지 정문 앞 사거리 사고경위 : 피고 차량은 위 사고장소에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차량 주행상황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마을버스가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마을버스를 피해 3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그 당시 위 도로 3차로에서 전방 횡단보호의 정지선으로부터 약 1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