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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19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부작용 발생 이후에도 필요하고 적절한 처치를 모두 시행하였고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전에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가지방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이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② 유방에 지방을 이식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식한 지방이 생 착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지방 괴사라고 하는데, 지방 괴사는 석회화, 오일 낭 종, 농양 등 다른 부작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유방 자가지방 이식술 시행 후 염증이 생겼다면 농양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히 초기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았다면 초음파 검사, 유방촬영, CT, MRI 등 영상 장비를 이용한 진단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농양이 외부로 배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진단은 물론, 세균 도말,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시행해야 한다.

그 밖에 염증 정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