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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단581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 뇌경색의 후유증-편마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 원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창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국내 건설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4. 3.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B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3공구 공사의 총괄업무 담당자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4. 4. 8. 10:00경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경색, 뇌경색증의 후유증-편마비, 뇌경색증의 후유증-인지결핍, 고혈압,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6. 2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고혈압, 신체조건 등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3공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관리상무로 발령받은 이후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현장 특성상 근로인력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로 인한 공기 지연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원고의 근무기간 중 원자력 구조물 ESW 벽체가 터지는 사고도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등의 업무도 가중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