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C에 있는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7. 6. 1.부터 2019. 6. 1.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7. 6.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E의 배우자인데,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3,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배우자 E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 52,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을 보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4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가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하지 못하게 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