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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22 2020가단1055

임대차보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C에 있는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7. 6. 1.부터 2019. 6. 1.까지로 하는 내용의 2017. 6.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E의 배우자인데,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3,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배우자 E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액 52,3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을 보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 4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가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하지 못하게 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