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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2624

권리금 잔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4.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5. 2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동작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권리금과 보증금 합계 70,000,000원(권리금 60,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5. 22. 피고로부터 30,000,000원(권리금 20,000,000원,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피고는 나머지 10,000,000원을 2017. 6. 15.에, 나머지 30,000,000원을 2018. 3.에 각 지급하되, 2017. 6.부터 매월 30일에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1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3. 말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8. 4. 1.부터 위 돈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7. 7.부터 2017. 10.까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권리금 40,000,000원(= 60,000,000원 - 지급 권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