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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34』

1. 피고인은 2015. 3. 경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손님이 별로 없고 영업 준비로 관리가 소홀한 낮 시간대를 틈 타 식당 등 상가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20. 16:3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환기를 위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주방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4.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 11번, 13 ~ 30번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이 들어 있는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4. 경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58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각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833』

2. 피고인은 2015. 5. 20. 14:32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 ’에 이르러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신용카드 2 매와 피해자 G의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5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070』

3.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