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7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400만 원, 2016. 1. 경 1,000만 원, 2016. 2. 경 4,0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2016. 7.부터 매월 백만 원씩을 분할 하여 변제하되, 이를 위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00 만원씩 2회 지급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분할지급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원금 중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