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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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아래에서 보듯이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 전자게시판에 이 사건 제1, 2, 3 논평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제1, 2 논평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3 논평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논평에 관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년 대구시 C으로 근무 중이었고, 2018. 6. 30.경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년 대구시 D과에 근무하고 있었고(6급), 대구시 E노동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제1, 2 논평 게시 1) 대구시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6개월 또는 1년 동안 공로연수를 보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2) 피고는 F일자 대구시 전자게시판에 ‘공로연수를 가지 않는 것은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대구시는 인사방침을 무시하는 행위를 엄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의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논평’이라 한다). 3) 피고는 G일자 위 게시판에 ‘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이 한센병 환자로부터 계란 수백 개를 받아 근무시간에 삶아 먹었다’는 논평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논평’이라 한다
).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만남 1) 원고와 피고는 G일자 11시경 원고의 요구로 대구시청 10층에 있는 체력단련장에서 만나게 되었다.
2 피고는 H일자 위 전자게시판에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모 간부공무원이 피고를 협박, 폭행하고, 성추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