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9. 10. 25. 고용노동부청주지청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해 실시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기획감독 결과,
가. 이동식크레인 4대(C, D, E, F)에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 이동식크레인 5대(C, D, E, F, G)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을 할 때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위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