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양주시 D 잡종지 1,550㎡ 중
가. 피고 A은 500/5,79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는 1,000/5...
1. 청구의 표시
가. ⑴ 양주시 D 답 5,796평(2019. 3. 22. 잡종지 1,550㎡로 경정)에 관하여 1949. 2. 14. 소외 E 앞으로 공유분할을 원인으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의 3). ⑵ 피고 C가 1957. 2. 14. 위 토지 중 4,296/5,79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E이 1960. 7. 1.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A이 500/5,796 지분을, 그의 자 피고 B가 1,000/5,796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갑 제4호증). 나.
⑴ D 답 468평에 관하여 “1969.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9. 9.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지번 부존재를 이유로 2006. 10. 12.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2). ⑵ 다만 D 답 496평(1977. 12. 30. 1,550㎡로 환산)의 토지대장에 1969. 9. 29. “국”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1, 2, 제5호증). ⑶ 국방부 산하 육군 OO부대가 1969. 9. 29.경부터 D 토지, 합병 전 F 토지 및 그 일대를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⑷ D 토지는 1983. 10. 27. F 토지에 합병되었다
(갑 제12호증). 다.
D 토지에 관하여 1969. 9. 29.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9.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