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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609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울 광진구 D 벽돌조 평슬래브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5가구)의 1층...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7. 4. 4. 적법하게 해지ㆍ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연체 차임 1,400,000원(2016. 4.부터 2017. 3. 27.까지 11개월 연체차임 중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잔액)과 2017. 3. 28.부터 청구취지에 기산일 기재가 없으나 원고는 2017. 3. 27. 현재를 기준으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기산일은 피고 C에게 유리하게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5.로 선해한다.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