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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15 2018고정6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9. 위 업체의 사업장인 D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이동식 파쇄기(180마력) 1대 이외에 이동식 파쇄기(500마력)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폐목재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업), 수사보고[(주)B 참고인 전화), 수사보고(폐목재류 폐기물처리시설 설명), 수사보고(사건당시 사진 설명)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새로운 파쇄기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500마력의 이동식 파쇄기를 임차하여 시험가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동식 파쇄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면,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은 중요사항의 변경으로서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의 문언, 규정형식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단순히 처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신설’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