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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06. 13. 선고 2012가합3438 판결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

요지

환매특약등기 후 압류 내지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원고는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함

사건

2012가합3438 제3자이의

원고

AA군

피고

1.대한민국 2.BB캐피탈 주식회사 3.정CC 4.박DD

5.박EE 6.송FF 7.임GG 8.신HH 9.김II 10.이JJ

11.김KK 12.전LL 13.이MM

변론종결

2013. 5. 23.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피고들이 주식회사 NNN기술에 대한 별지 표 기재 '집행권원'란 기재 각 집행권원 에 기하여 OO도 AA군 OO면 OO리 656-2 공장용지 7903.4㎡에 관하여 같은 표 '집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집행내역'란 기재 집행은 이를 각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3. 주식회사 NNN기술(이하 'NNN기술'이라 한다)과 사이에 OO도 AA군 OO면 OO리 656-2 공장용지 790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근농공단지 입주 및 부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2008. 1. 17. 부동산 환매조건부특약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환매특약부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예약에 의하면 NNN기술 소본 공장 건축물 및 기계시설이 경매되었을 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분양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부지 환수시 환매대금 중 NNN기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방이전 기업보조금이 있는 경우 환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1. 30. NNN기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에 더하여 환매대금 OOOO원, 환매기간 2013. 1. 16.까지, 환매권자를 원고로 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의 NNN기술 소유 건축물 및 기계시설에 대하여 2011. 7.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1. 12. 6. NNN기술에게 위 임의경매가 진행됨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2011. 12. 21.까지 원고에게 가지급 보조금 O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 OOOO원을 합한 OOOO원을 반환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위 보조금 반환채권과 환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NNN기술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청구인용판결(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가합2865호)이 선고 ・ 확정되었다.

라. 한편, 환매특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후 NNN기술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대한민국, BB캐피탈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 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59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 30. NNN기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환매특약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모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환매특약등기 후 압류 내지 가압류 집행을 마쳤으므로, 원고는 위 환매에 기한 소유권 취득으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