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 을 통해 조건만 남을 갖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8세) 을 G 마이 바 흐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역 육교사거리 인근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서 위 F을 만 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역 육교사거리 인근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지불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8. 2. 11. 경 수원시 권선구 H OOO 호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지불하고 F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6 쪽, 22 쪽), 수사보고( 아기 수첩 제시), 수사보고( 출생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인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