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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3 2013구합2001006

사업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8.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과 익산경찰서는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단속을 하던 중 2013. 4. 3. 13:0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저장탱크 및 원고가 경유를 주문받아 배달하러 간 유한회사 진산골재 공사현장에 있던 이동판매차량에서 자동차용 경유, 등유 등 시료들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위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자동차용 경유 시료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9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3. 7. 4. 석유사업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의 제2.다.

12)나)(2)항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의 제1.라.

항에 규정된 다음 각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그 밖에도 원고가 악의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였던 점,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과징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