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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284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D의 총괄이사, 피고인 A( 다른 이름: G) 은 위 회사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AK 등과 타인의 금전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7. 3. 경 서울 강남구 CF 빌딩 4 층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G’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 농협에 식 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월 3% 의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G은 농협에 식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고, 농축산물 납품을 통해 매출을 일으킬 방법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월 3% 의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 (CH) 로 3,000만 원, 2015. 7.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AK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7. 경 위 ‘CG’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에게 “ 농협에 식 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월 3% 의 이자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G은 농협에 식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고, 농축산물 납품을 통해 매출을 일으킬 방법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월 3% 의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CD 법인 명의 농협 계좌 (C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AK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