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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9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일 풀베기 작업을 하려고 낫을 들고 산신각 쪽으로 가는데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마주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낫의 어느 부위로 가격했는 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다면 낫의 칼날 부분으로 가격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낫의 손잡이 밑 부분으로 피해 자를 가격했다는 것은 낫으로 상해를 가하려 하였다 기 보다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과실로 낫의 손잡이 부분이 스치거나 맞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 상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젊고 힘이 있어 피해자가 1m 30c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내리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풀베기용 낫으로 부득이 방어 행동을 하여 야만 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고의 부인 주장 원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