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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2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30. 00:40 경 여수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 당하게 되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I 112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 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위 G에게 “ 너희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J 국회의원이 우리 외할아버지 다, 할아버지에게 연락하여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라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112 순찰차),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고, 손괴한 물품에 대하여 변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