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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21 2017누16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행정처분 공표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를 “(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제3쪽 제4행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탱크의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게 된 경위는, 2015. 10. 28.경 B 경유 차량(이하 ‘이 사건 경유차량’이라 한다

)이 들어와서 12,000ℓ의 경유를 이 사건 탱크에 내리던 중, C이 운행하는 D 등유 차량(이하 ‘이 사건 등유차량’이라 한다

이 들어와 등유를 내리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E이 이 사건 경유차량의 내부에 남은 기름 잔량을 통에다 받기 위하여 위 경유차량을 비탈진 곳으로 이동시키는 사이에, 위 C이 이 사건 탱크에 연결되어 있던 호스가 등유탱크와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등유차량과 연결하여 등유 12,000ℓ를 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탱크에 등유가 들어가 경유와 혼합된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탱크의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것을 두고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탱크의 혼합유가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를 보관ㆍ판매하였으므로,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