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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2 2018가단87121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0.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하며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