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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2213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399,578원 및 그 중 86,261,614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