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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고단47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이를 제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이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있어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 자주 가던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후배 3명을 데리고 위 주점에 간 사실, 위 주점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주문하고 외상을 요구하자, 이에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 사실, 주점 내에서 소란이 커지자 피고인의 일행 중 2명은 먼저 밖으로 나갔고, 일행 중 1명인 F이 주점 안에 남아 피고인을 말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언쟁을 지속하였고, 제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F 역시 주점 밖으로 나가 귀가한 사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은 연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으로 들어오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룸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겠다며 계산을 해달라고 하여, 계산서를 뽑아 돌아서는 순간에 피고인이 와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졌고 계속하여 옆구리를 만졌으며, 이 모습을 피고인의 일행인 F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