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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552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6. 1.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이 성사될 시 대출 수수료 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의 우리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8. 8. 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1.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300만 원을 피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C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널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C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