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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35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8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에서 ‘C’ 매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는 2011.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매장에서 근무한 자이다.

1. 의류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피고를 가리킴)은 2013. 12. 19.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원고를 가리킴)가 ‘C’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1,735,650원 상당의 의류를 피고인의 조카 D에게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3. 12. 26.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2. 28.경 현금으로 49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와 같이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사실을 전산 입력하지 않거나 반품된 의류 등을 반품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의류판매대금 합계 211,379,9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수선비 횡령 피고인은 2011.10. 31.경 위 매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지급한 수선비 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선비 합계 1,209,5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부산지방법원에 2014고단7585호로 기소되어, 2015. 10. 15. 징역 10개월의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