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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13 2014고단5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3】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03:11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이미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느라 돈을 모두 써버려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선지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04:11경 목적지인 경기 안양시 E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35,6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03:00경 경기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과 한치 안주 1접시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03:40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듯 혼잣말을 하며 유리로 된 300cc 맥주잔을 유리 출입문(가로 300mm × 세로 2,500mm × 두께 25mm)에 던져 위 맥주잔을 깨뜨리고 이에 맞은 위 유리 출입문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1개와 유리 출입문 1장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732】 피고인은 2014. 4. 2. 01:00경 경기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