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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3나702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C 소유의 서울 중구 D 등에 있는 E빌딩 지하 1층 104호 등 16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4.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가 중 15개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1. 2. 24. 이 사건 상가 중 13개의 매각대금에서 893,558,394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반소청구로서 대여금 등 지급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 겸 반소 주장에 대한 항쟁으로, 자신이 5억 원, 피고가 10억 원을 출자하여 동업으로 C에게 15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 중 1/3이 원고 몫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혼자서 차지하여 원고 몫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배당금 중 1/3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 겸 본소 주장에 대한 항쟁으로, 자신이 원고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거나 C가 피고의 대여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미변제 대여 원리금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 후의 미변제 대여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02년 12월경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