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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52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경기 여주군 C 임야 10,413㎡(이하 ‘C 임야’라 한다)와 D 임야 49,270㎡(J 임야 50,068㎡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D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C 임야와 D 임야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나.

C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8. 3. 24.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C 임야를 매매대금 4억 900만 원, 잔금기일은 2008. 4. 24.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① 주거용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② D 임야 중 도로부지 약 1,300㎡{별지 도면 표시 A 부분(이하 ‘A 부분’이라 한다)과 B 부분(이하 ‘B 부분’이라고 한다) 사이에 있는 음영 부분의 토지, 이하 ‘도로부지 1,300㎡’라 한다

}를 매매함에 있어 잔금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서로 전달하기로 한다(매매가를 평당 13만 원으로 적용키로 한다

). ③ 피고들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협조키로 한다. ④ D 임야 중 A 부분도 C 임야 잔금과 동시에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8. 3. 28. 위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을 2008. 3. 28.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원 매매계약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특약 중 위 ②의 ‘(매매가를 평당 13만 원으로 적용키로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원고는 2008. 3. 2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C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가 D 임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