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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동림 리 능원 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프린트

1. 사진 등 [ 음주 지속시간 00:30 분 ~3 :00 경, 술값 계산 03:07 분, 음주 운전시간 03:20 ~03 :32 경( 사고발생), 측정시간 04:32 경 0.136% 등 인정사실에, 통상 술자리를 마무리 하면서 가볍게 남은 술을 막 잔으로 하고 일어서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시간당 분배 흡수률의 가장 유리한 0.03%를 빼더라도 음주 운전을 하던

03:30 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최소한 0.1% 은 넘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