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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0:50경 김해시 김해대로 2507에 있는 김해소방서 뒤 사거리 편도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제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875,000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4. 20:55경 김해시 김해대로 2515에 있는 인제대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아들인 E에게 그가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