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9.15.(880),1835]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9.7.1. 14:00경 판시 장소에 피해자 정안순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 1개 시가 26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표보면 1심판결 채용증거 중 위 사실인정의 가장 주요한 증거는 목격자인 공소외 이수미와 피해자 정안순의 각 진술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이수미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원심시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약45세 가량된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감아올려 앞니로 물어 끊어서 절취한 것을 보고 그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후 공소외 채보경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채보경도 경찰에서 약 45세가량의 위 패해자가 잃어버린 금목걸이를 찾았다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판시 피해자인 정안순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당시 만37세(1951.12.20.생)로서 위 이수미, 채보경 등이 목격한 피해자의 연령과 맞지않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는 금목걸이를 절취당한 사실을 위 이수미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내어 경찰관파출소에 신고하였고 그 후 피해품을 찾은 일은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서 위 이수미가 목격한 절도피해자는 위 정안순과 다른 사람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1심채용 증거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피해자 정안순에 대한 절도범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