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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22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