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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파기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들의 죄는 그 각 범행 일시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징역형으로서 하나의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 파기하지는 않고,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따로 살펴본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제 1 원 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습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