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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나172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년경 C에게 200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0. 1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2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만 원을 뺀 나머지 차용금 1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갑 제1호증 차용증의 변제기 기재 중 ‘2010.’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었다고 다투어진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그 변조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 C, 보증인 D, 피고의 각 서명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변제기 부분의 기재가 변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고, 변제기 부분의 변조 여부가 이 사건 청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부업자로서 대여한 것이거나, 주채무자 C이 영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변제기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된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고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