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711,014원과 그 중 137,658,144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5.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9.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16,300,000원, 보증기한 2013. 12. 27.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216,3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은 2013. 12. 17. 위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금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의 보증금 청구에 의하여 2014. 3. 25.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21,042,243원(원금 216,300,000원 이자 4,742,2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에게 미납 보증료, 연체보증료 및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과 원고가 대신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 피고 A의 미납 보증료는 3,036,490원, 위약금은 7,606,050원, 연체보증료는 355,220원, 대지급금은 1,282,065원이고, 그 이후 대지급금으로 91,6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