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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고물 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자금이 딸려서 돈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겠고, 투자 명목으로 이자도 드려 섭섭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각 계좌거래 내역( 순 번 6 내지 9, 12 내지 14)

1. 피의 자의 채무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20. 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D‘ 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 사업자금이 부족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갚겠다’ 는 취지로 기망하여 8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인데, 2016년 경부터 는 위와 같은 취지에 덧붙여 ‘D 을 처분해서 이전에 빌려준 것까지 갚겠다’ 고 기망한 사실, 그런데 2015. 8. 19. 경 이미 D이 소재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임의 경매로 제 3 자 앞으로 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