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6가단52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