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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22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25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군입대 및 가족관계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J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재학 중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고 2015. 2. 23. 입대하여 2015. 5. 1. 육군종합군수학교 K교육단 L교육대로 전입하여 M 조교로 근무하였다. 2)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다.

나. 망인에 대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등 1) 망인은 군 입대 전 2014. 5. 2.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현재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뚜렷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입대 직후인 2015. 2. 24. 육군훈련소 직할대 입영장정 본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에서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 그런데 망인이 육군종합군수학교 K교육단 L교육대로 전입한 후 약 1개월가량 경과된 시점인 2015. 6. 2. 실시된 적성적응도 검사에서는, 앞으로의 군생활에서의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지만, 적극적인 관심이나 도움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적응(관심)’ 결과가, 병영생활에 관한 특수척도 중 대인간 괴롭힘 및 생활관 괴롭힘 부문과 심리건강에 대한 특수척도 중 자살생각 및 자살의도 부문에서 각 면담이 필요한 상태라는 결과가 각 도출되었다.

또한 같은 날 실시된 망인에 대한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는 자살에 관한 특수척도 중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부문에서 각 면담이 필요한 상태라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같은 날 실시된 망인에 대한 군생활적응검사에서는 정서 부분 중 불안, 신체화 척도에서, 행동화 부분 중 적대감 척도에서 각 ‘주의(Y)’ 결과가, 사고혼란 척도에서는 망상이나 환각증상 등 사고 및 지각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