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의 자가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F’ 은 그 업주가 도박 방조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장소이며, 이 사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상호 간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B, C, D는 모두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들 로서 토요일인 이 사건 당일에 F에 바둑을 두러 왔거나 빌린 돈을 갚으러 왔다가 딴 돈으로 술이나 통닭을 사 나누어 먹기로 한 사실, 약 20 분간 수회에 걸쳐 1점 당 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을 쳤고, 압수된 판돈은 합계 80,500원( 피고인 도금 29,600원, B 도금 42,200원, C 도금 6,500원, D 도금 2,200원) 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형법 제 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무릇 도박죄에 있어서 ‘ 일시 오락 정도’ 인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액수,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