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39,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13]
1.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의 지인 C을 통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부동산을 금융기관 대출을 매수자금으로 하여 인수하려는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의 요청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2.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농협 서울 관악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농협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작업비 및 선 수수료, 회식비, 대출 심사 역 이사진에 대한 인사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 그러면 매입 예정인 부동산을 담보로 180억 원 상당을 15일 이내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3. I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금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 직장 동료였던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C이 수일 내로 변제한다고 하니 대신 1,3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면 내가 갚아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조합 장과 감사 상무의 로비자금으로 돈을 송금하라.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청탁 비 명목으로 같은 날 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금 1,000만 원, L 명의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