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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나는 스포츠보험 베팅회사를 운영하는 B 실장이다,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베팅으로 들어온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1. 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시외버스 터미널 직원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