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51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04:33 경부터 05:18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무작정 진료를 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진료하려 던 의사인 피해자 E(41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올렸는데( 구토하였다는 의미) 휴지도 안 주고 무슨 진료냐

니가 의사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 요원에게 침대의 철 난간을 뽑아 드는 등 위력으로 위 E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료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위 의사에게 자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요구하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을 뿐 위 의사에게 폭행, 협박을 하였다거나 위 의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응급실에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2명의 응급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