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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4가단366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2,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6.부터 2015.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28.부터 2013. 7. 18.까지 공급한 가구 원자재 M.D.F. 자재 대금

2. 일부기각 부분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인 2013. 7. 25.의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2. 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인정되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