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7 2015고단30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4:00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 세) 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흉기인 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 앞에서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 이야기 좀 하게 가까이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협박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