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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6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B 및 C 공소장에는 그 지번이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일대에서 굴삭기로 약 1m 30cm 깊이의 구덩이를 판 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반출한 퇴비화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약 200톤을 그곳에 매립하여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토지대장첨부보고, 폐기물매립지 주소 확인 보고

1. 출장결과보고서, I, 현장확인 및 시료채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불법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