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3 2015가단359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1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