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4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 09:2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이단=종교사기 D종교단체(E, F)(G)’라는 카페에 접속한 다음, “D종교단체는 종교를 가장한 사이비 사기집단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판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종교단체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교회를 비판하여 그 종교적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만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92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