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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39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출금의 5%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7.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